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단 편집) === 제33조 [[노동삼권|노동3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파업]], [[태업]]과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쟁의행위)이다. 하지만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3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3권을 가진다고 적시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아니라 근로3권 자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제3항에서 적시되어 있듯, 특히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은 가능하지만, 파업은 불가능한 셈. 관련된 법률로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3항의 경우 제3공화국 헌법까지만 해도 없던 내용이지만, 유신헌법 시기에 삽입되었고 이후 개정과정에서 살아남아 있다.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적극적 단결권)는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소극적 단결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적극적 단결권 사례로 꼽히는 유니온 샵 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노동에 관한 법률들은 강학상 [[노동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